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 주거 형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출생 연도: 1989년~2005년생(2024년 기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재산가액 |
|---|---|---|
| 원가구 | 100% 이하 | 4억 7천만 원 이하 |
| 청년가구 | 60% 이하 |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년 월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주택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2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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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개인적으로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등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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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지원액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지원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 월세 지원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고객센터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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