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에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월 20일부터는 수정된 최종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신청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일정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확인 절차를 마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한 간소화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제공자료 내용 | 제공 여부 |
|---|---|---|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금액 | ○ |
| 의료비 |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 | ○ |
| 교육비 | 초, 중, 고교 및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 ○ |
| 기부금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 ○ |
| 월세액 |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
제공 여부가 △인 자료는 자율적으로 제출되는 것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유용성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제출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조회되지 않는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요청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해당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추가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할 경우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개통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회되지 않는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하여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메뉴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피보험자 기준으로 제공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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