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니, 꼭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전기요금 감면 혜택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12,000원)
- 장애인
- 심한 장애인: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20,000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 12,000원)
- 다자녀 가구
- 자녀 3명 이상: 월 최대 30% 감면 (최대 16,000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20,000원)
감면 금액 정리표
| 대상 | 일반 (1~6월, 9~12월) | 여름철 (7~8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최대 16,000원 | 최대 2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대 10,000원 | 최대 12,000원 |
| 장애인 (심한 장애) | 최대 16,000원 | 최대 20,000원 |
| 차상위계층 | 최대 10,000원 | 최대 12,000원 |
| 다자녀 가구 | 사용량의 30% (최대 16,000원) | 사용량의 30% (최대 16,000원) |
| 독립유공자 | 최대 16,000원 | 최대 20,000원 |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로 전화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에 로그인 후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
- 자동 신청 가능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복지부-한전 간 자동 연계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 가능
- 신청 후 적용 시점: 신청한 다음 달부터 감면 혜택 적용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24,000원 (동절기)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12,000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정 등: 월 최대 12,000원
- 장애인
- 심한 장애인: 월 최대 12,000원
- 다자녀 가구
- 자녀 3명 이상: 월 최대 12,000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최대 12,000원
감면 금액 정리표
| 대상 | 동절기(12~3월) 감면 | 비동절기(4~11월) 감면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최대 24,000원 | 최대 6,6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대 12,000원 | 최대 3,300원 |
| 차상위계층 | 최대 12,000원 | 최대 3,300원 |
| 장애인 | 최대 12,000원 | 최대 3,300원 |
| 다자녀 가구 | 최대 12,000원 | 최대 3,300원 |
| 독립유공자 | 최대 12,000원 | 최대 3,300원 |
신청 방법
-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신청: 각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 24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
- 신청 후 적용 시점: 신청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일부 대상자는 자동 적용되지만,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가스요금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혜택을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감면 신청을 한 번 하면 계속 적용되나요?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감면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금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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