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5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통합병동 운영 기준, 인력 산정 기준, 시설개선비 환수 기준 등 여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통합병동 운영 기준
개정된 지침은 통합병동의 일시 운영 중단 이후 재개 시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병원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설개선비 환수 기준
시설개선비의 환수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병원이 사업 개시 전이나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따른 환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료 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력 산정 기준 명확화
야간전담 인력의 가산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병원에서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공인력 적용기준
적용 인력 범위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재활지원인력의 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전담하는 인력으로 한정되며,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3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가진 인력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력 산정 기준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인력의 수를 산출하며,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합니다.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은 0.8인,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은 0.6인으로 산정됩니다.
| 근무시간 | 인력 산정 수 |
|---|---|
| 40시간 이상 | 1인 |
| 32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0.8인 |
| 24시간 이상 ~ 32시간 미만 | 0.6인 |
| 16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 0.4인 |
병동지원인력 적용 기준
병동지원인력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산정되며, 3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가진 인력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개선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기준은?
사업 개시 전 시설개선비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전부 환수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 산정 시 ‘월별 10%이상’ 의미는?
야간전담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 중 일정 비율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1개월 이상 유지해야 가산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일 10% 이상 배치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각 의료기관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운영을 조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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