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및 중지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및 중지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 생계급여는 이들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 산정 방법과 지급 중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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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 대상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으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소득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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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의 산정 및 지급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의복비, 음식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포함합니다.

생계급여액의 산정 방법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2018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중지

지급 중지 요건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지급 중지 통지

급여 중지 시, 수급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 급여 중지 기간

조건부수급자는 급여가 중지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급이 중지됩니다.

급여 중지액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 중지되며, 주거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중 1인이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생계급여는 3인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재개 시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급여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건부수급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가 중지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중지 사유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조건을 이행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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