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가장 중요한 정산 항목 중 하나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기준이 있으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이상부터 발생하며, 1년 미만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시 계산
2025년 6월 30일 퇴사하고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를 고려해보겠습니다.
- 2025년 4월~6월 총 지급임금: 9,000,000원
- 총 일수: 91일
- 근속연수: 2.6년 (950일 근무 기준)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1 ≈ 98,901원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 98,901 × 30 × (950 ÷ 365) ≈ 7,728,630원
실무 유의사항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수당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분만 포함되며, 연차수당과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제외되며, 무급휴직 시에는 근속연수 조정이 필요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기준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일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급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법정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와 퇴직 전 남은 일수를 포함합니다.
예시 계산
월급이 3,000,000원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근로일수는 21.75일입니다. 만약 2025년 6월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8일이라면,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1.75 ≈ 137,931원
- 연차수당 = 137,931 × 8 ≈ 1,103,448원
실무 유의사항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일부 회사에서 ‘퇴직월은 연차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불법입니다. 또한, 연차 미사용 사유가 직원의 귀책인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수식 예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할 수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수식 |
|---|---|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지급 총액) / (해당기간 총 일수)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
| 통상임금 | =월급 / 월 근로일수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당시 연차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수당 줘야 하나요?
네,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는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용으로 최근 3개월 총액 기준이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용 정액 기준입니다.
마무리 요약
| 항목 | 계산법 | 기준 임금 | 유의사항 |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 평균임금 | 1년 이상 근속 필수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 퇴직 시점 기준 일수 포함 |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은 법적 기준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 전 반드시 연차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