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소득공제금액이 32년 만에 인상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공제 개정 내용
퇴직소득공제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공제를 통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퇴직소득공제 금액
퇴직소득공제 금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개정 전과 후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개정 전 공제액 | 개정 후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100만원 x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1천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4천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예를 들어, 3년 근속한 근로자는 개정 전에는 90만원을 공제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3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퇴직소득공제 예시
- 입사일자: 2022.02.15, 퇴직일자: 2023.02.17
- 재직일수: 368일, 근속연수: 2년
-
퇴직소득공제액: 200만원 (100만원 x 2년)
-
입사일자: 2017.05.30, 퇴직일자: 2023.02.17
- 재직일수: 2,090일, 근속연수: 6년
- 퇴직소득공제액: 700만원 (500만원 + 200만원 x (6년 – 1년))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개정 내용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이란?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퇴직급여에서 퇴직소득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개정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되며, 개정된 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전 과세표준 | 개정 전 세율 | 누진공제액 | 개정 후 과세표준 | 개정 후 세율 | 누진공제액 |
|---|---|---|---|---|---|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2,5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3,540만원 |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자: 2019.05.21
- 퇴사일자: 2023.02.08
- 근속연수: 4년
- 퇴직소득금액: 8,696,596원
- 퇴직소득공제: 400만원
- 환산급여: 14,089,788원
- 환산급여공제: 11,653,872원
- 과세표준: 2,435,916원
- 환산산출세액: 146,154원
- 최종 산출세액: 48,718원
이처럼 개정 후 퇴직소득세가 대폭 감소하여, 2023년 이후 퇴직하는 직원들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모의 계산 메뉴를 활용하여 쉽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퇴직소득공제액이 인상되고,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되어 퇴직 후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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