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처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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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법적 근거

H3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51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에 따라, 해당 예규는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H3 예규의 필요성

이 예규는 등기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등기의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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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확인조서 작성

H3 확인의 대상

등기관은 출석한 사람이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별지 제30호 양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이 사실을 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 대표자 확인을 통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H3 확인 방법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신분증의 종류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오래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할 경우,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 정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의 확인서면 작성

H3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

자격자 대리인은 위임인을 직접 면담하여 그 본인을 확인한 후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확인 시, 해당 사실을 서면에 명시합니다.

H3 특기사항 및 우무인 처리

면담 일시 및 장소 등 특이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우무인을 찍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좌무인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이유를 특기사항란에 기재합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 공증

H3 공증의 정의

법 제51조 단서에서의 ‘공증’은 등기의무자등이 작성한 서면의 의사를 인증하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기소 출석의무를 대신합니다.

H3 공증이 필요한 서면

등기신청서, 위임장, 처분위임장 등은 등기의무자가 직접 공증을 받아야 하며, 처분위임장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조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출석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격자 대리인은 위임자를 직접 면담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면담 일시와 장소, 특이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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