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많은 이들에게 금융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
다주택자 대출 기준 변화
- LTV(Loan To Value) 변경: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비율이 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임대사업자 및 매매사업자 대출 허용: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도 허용되며, 규제지역에서는 LTV 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가능합니다.
아파트담보대출 관련 제한 조정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에 대한 제한이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폐지: 기존 2억원 내에서 제한되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되며, LTV 및 DSR(Debt Service Ratio)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아파트담보대출을 대환할 경우, 한정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1년 동안 적용됩니다.
- 서민 실수요자 대출 한도 조정: 서민 실수요자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LTV 및 DSR 기준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변화
주택매매사업자는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후 모든 지역에서 대출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부터는 규제가 완화되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와 같은 규제지역에서 LTV 30%가 적용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LTV 60%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는 아파트담보대출 실행 전에 규제 완화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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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다주택자도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주택자도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제지역에서는 LTV 30%가 적용됩니다.
질문2: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60%까지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대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출 한도는 LTV 및 DSR에 따라 결정되며,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4: 대환대출 시 어떤 조건이 있나요?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1년간 적용되어 대출 조건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5: 아파트담보대출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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