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지원 대상 및 목적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때 지원됩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통해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 부모가 있는 가정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정책의 필요성
경기도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 및 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 기본형: 아동의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하원 동행 등 제공
- 종합형: 기본형 서비스에 가사활동이 포함됩니다.
- 요금: 기본형은 시간당 12,180원, 종합형은 15,830원이며,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96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아이돌보미가 종일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요금은 시간당 12,180원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월 20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며, 요금은 시간당 14,610원 중 정부가 50%를 지원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 요금은 건당 3,000원이 부과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이 적용됩니다.
경기도 특화 정책
경기도에서는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연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양육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절차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자격을 확인합니다.
- 원하는 서비스 유형과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소득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 매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
-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031-220-3900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 부모 등 다양한 상황의 가정을 지원합니다.
질문2: 서비스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기본형이 시간당 12,180원이고, 종합형은 15,830원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시간당 12,180원입니다.
질문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자격 확인, 서비스 유형 선택 및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소득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질문4: 경기도의 특화 정책은 무엇인가요?
둘째아이 이상 출생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연 3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질문5: 긴급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시 2~4시간 이내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질문6: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센터 방문 시 소득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