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여 취약한 가구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모든 가구 유형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 버튼 클릭
-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신청
-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가능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연 1회,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일: 8월 말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액 10% 감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상반기(9월)와 하반기(3월) 각각 신청
- 지급일: 상반기 12월 말 지급, 하반기 6월 말 지급
구분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
신청 주기 | 연 1회 | 연 2회 |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9월(상반기), 3월(하반기) |
지급일 | 8월 말 | 12월 말(상반기), 6월 말(하반기) |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10월 말에서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임차 보증금, 예금 등을 포함한 총 재산 가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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