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세무일정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보수총액 신고 방법, 그리고 기타 세무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5월 주요 세무일정
5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2021년 4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고지분 납부: 4월 고지분에 대한 납부 마감일입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2021년 4월분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5월 15일
- 고용 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 4월 근로분에 대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5월 25일
- 과세 유흥장소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4월분 신고가 필요합니다.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와 납부 마감일입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2020년 귀속분의 신청 마감일입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0년 귀속분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업용 계좌 변경 및 추가 개설 신고: 추가 개설 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하며, 잘못된 신고는 향후 대출 시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2020년에는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지만, 올해는 기존의 기한으로 신고와 납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 도소매업 및 농업: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등: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서비스업: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보수총액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보수총액 신고
5월 31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신고가 누락되거나 잘못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매출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되어 소득이 판단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계좌 개설의 신고기한은 6월 30일이며, 변경 또는 추가 등록은 5월 31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2: 보수총액 신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수총액 신고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재산정을 위해 필요한 신고입니다.
질문3: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입니다.
질문4: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적인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질문6: 사업용 계좌 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용 계좌 신고는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5월은 여러 세무일정으로 바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체크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나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