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인에게는 중요한 이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달 지급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고용주가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세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의 필요성
원천징수된 세금은 대략적인 계산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기반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내용
서비스 활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작년의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에서 예상되는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월 이후의 카드 사용량도 반영하여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활용 팁
신용카드를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경우,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비 | 30% |
|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홈택스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메뉴 선택: 장려금 → 연말정산 → 전가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확인
2025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
소득공제 관련 변경
- 신용/체크카드: 지난해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가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으로 증가하며, 주택 기준시가는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총급여액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며, 공제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 관련 변경
- 다자녀 세액공제: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은 총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에 1명당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이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 산후조리원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2024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등의 사항은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항목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은 35만 원에 추가로 1명당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화담숲 가을 방문기: 단풍과 자연을 즐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