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여 취약한 가구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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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모든 가구 유형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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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 버튼 클릭
  2.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신청
  3.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
  4.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5.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가능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연 1회,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일: 8월 말에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급액 10% 감액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상반기(9월)와 하반기(3월) 각각 신청
  • 지급일: 상반기 12월 말 지급, 하반기 6월 말 지급
구분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신청 주기 연 1회 연 2회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9월(상반기), 3월(하반기)
지급일 8월 말 12월 말(상반기), 6월 말(하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 10월 말에서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임차 보증금, 예금 등을 포함한 총 재산 가액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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