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 선임과 교육에 대한 모든 것



환경기술인 선임과 교육에 대한 모든 것

사업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기술인의 선임 근거와 교육,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환경기술인 선임 근거

대기 분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수질 분야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폐기물 분야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해당 능력을 가진 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음진동 분야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 배출 시설을 정상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환경기술인의 업무

대기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을 유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허용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2. 운영 기록을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고, 자가 측정의 결과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수질

수질 분야에서도 폐수 배출시설의 관리와 개선, 운영 기록 부의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폐기물

폐기물 분야에서는 처리 담당자가 환경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음진동

소음 및 진동 방지를 위한 관리 및 개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 선임 자격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는 최초 배출시설 설치 시 가동 개시 신고와 함께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합니다. 소음진동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기술인 교육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기

  • 신규 교육: 임명 후 1년 이내 1회
  • 보수 교육: 이후 3년마다 1회

수질

  • 최초 교육: 업무 시작 후 1년 이내
  • 보수 교육: 이후 3년마다 1회

폐기물

  • 교육 주기는 3년마다 1회 실시되며, 특정 조건 발생 시 추가 교육이 요구됩니다.

소음진동

  • 3년마다 1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선임 시 행정처분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은 과태료 및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각각의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야 미선임 시 처벌
대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조업정지 5일 또는 10일
수질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조업정지 5일 또는 10일
폐기물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기술관리인 미임명 시 처벌
소음진동 과태료 300만원 이하, 조업정지 5일 또는 10일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인은 꼭 선임해야 하나요?

네,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하며,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보전협회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각 분야에 따라 교육 주기가 상이하며, 대기와 수질 분야는 3년마다, 폐기물 분야는 특정 조건 발생 시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선임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환경기술인을 미선임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조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인의 선임 및 교육은 사업장의 환경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글: 카카오톡 프로필 비공개 설정 및 불편한 기능 끄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