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변경 안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변경 안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원금액을 조정했습니다. 2023년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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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변경 사항

정액 지급으로의 전환

기존에는 격리자의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이제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는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원금의 계산이 간편해졌습니다.



추가 지원

만약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의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50%가산하여 총 1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격리자 수가 많을 경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려된 조치입니다.

격리자 수 지원금액
1인 100,000원
2인 이상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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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지원 기준 변경

지원금액 인하

유급휴가비 또한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 또는 격리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는 기존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지원비 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 및 한도

유급휴가비 지원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정되며, 주말을 제외한 최대 5일분의 비용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최대 225,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내용 금액
1일 지원상한액 45,000원
최대 지원금액 225,000원

지원금 변경의 배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급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생활지원비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생활지원비는 2023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분에게 적용됩니다.

질문2: 유급휴가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정됩니다.

질문3: 두 명 이상의 격리자가 있을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 가구 내에서 두 명 이상의 격리자가 있을 경우, 기본 지원금에 50%가산하여 총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질문4: 유급휴가비용의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유급휴가비는 1일당 45,000원 지원되며, 최대 5일분의 지원이 가능하여 총 22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각각 독립적인 지원금이며,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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