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당신도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당신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이 지원금은 무급으로 휴가를 쓴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재정적 보탬이 될 수 있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

2022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된 확진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른 가족이 직장을 쉬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죠.

또한 자녀가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에 가지 못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사정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도 자녀가 원격수업이나 휴교로 인해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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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자격 조건

  2.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인 가족.

  3. 자녀: 학교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는 자녀.
  4. 장애인: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2. 신청 기간

올해의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기한 이전에 마감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미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2년 3월 21일 12월 16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이번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총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장시간 근로자에게만 5만 원이 고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금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근무 시간 지급 금액
주 20시간 이하 25,000원
하루 5시간 이상 시간당 6,250원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1년 동안 최대 10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올해 무급 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업주 거부 시 과태료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온라인 신청이 매우 편리했어요.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도 오프라인 신청을 받으므로, 주소에 해당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보낼 주소는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원금은 1인당 하루 최대 5만 원, 최장 10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휴가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휴가를 거부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했던 근로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지원금은 일상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정보들을 통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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