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및 평균 환급액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및 평균 환급액

2025-08 기준, 초과의료비 환급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 중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아래를 읽어보시면 이 제도의 개요와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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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의료비 환급 제도 개요

초과의료비 환급 정의

초과의료비 환급은 개인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분위별 환급 상한액

2022년 기준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한액(만원) 보험료 납입 기준(원)
1분위 83 52,850 이하
2~3분위 103 75,080 이하
4~5분위 155 100,620 이하
6~7분위 289 144,480 이하
8분위 360 182,840 이하
9분위 443 250,250 이하
10분위 598 250,2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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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예상 사례

사례 분석

예를 들어, 소득 1분위의 간암 환자 A씨가 4,000만 원의 진료비를 지불했다면, 본인 부담금은 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본인 부담금: 200만 원
  • 1분위 상한액: 83만 원
  • 초과의료비 환급액: 200만 원 – 83만 원 = 117만 원

신청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초과의료비 환급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및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 186만 명이 해당됩니다.

환급 금액

총 환급 규모는 약 2조 4,7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 절차

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금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본인 계좌로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보다 간편한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이나 성형 등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체납 중 발생한 의료비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이해하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3년 8월 23일부터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그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신청 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초과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연간 본인 부담금이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안내문과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과의료비 환급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팩스, 전화,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환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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