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자격 완화 안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자격 완화 안내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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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 월세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주거 형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출생 연도: 1989년~2005년생(2024년 기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준 중위소득 재산가액
원가구 100% 이하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1억 2천2백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년 월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주택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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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2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2. 주소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개인적으로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등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온라인 신청

  4.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지원액은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월세 지원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 월세 지원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고객센터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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