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속인센티브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제조업과 같은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직접 현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속을 도모합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 유형 2
지원 금액 및 조건
청년근속인센티브는 고용노동부의 유형 2에 해당하며, 청년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대한 추가 지원금으로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인센티브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 2에 참여한 기업에 채용된 청년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청년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청년 자격 조건
기업 자격 조건
청년근속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규모: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1인 이상의 기업도 가능하다.
- 업종: 제조업 및 건설업과 같은 빈일자리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이어야 한다.
- 고용 유지: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1년 동안 고용조정이 없어야 한다.
청년 자격 조건
청년이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하며, 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업 상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여야 한다.
- 고용 형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야 하며,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유형 1과 유형 2의 차이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오직 유형 2에만 해당하며, 오래 쉬었다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유형 1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이나 생산직 등 빈일자리 업종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유형 2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근속인센티브의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참여 신청: 기업이 고용 24를 통해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청년 채용: 승인 후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청년 인센티브 신청: 청년이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의 근속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고용 24에 접속하여 직접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마무리
청년근속인센티브는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일 이후에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했는지 확인한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청년근속인센티브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 2에 참여한 기업에 채용된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질문2: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반드시 청년근속인센티브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3: 청년의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네,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인센티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은 근속 조건을 충족한 후 고용 24에 접속하여 인센티브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5: 기업의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청년이 실업 상태여야 하나요?
네, 청년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지 않아야 하며,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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