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지원금 인상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지원금 인상

최근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화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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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지원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월 지원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확산을 위해 사용 기간을 현재의 1배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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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보장하고 사업주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복귀 후 1개월이 지나야 50%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지원금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됩니다.

급여 비율 상향 조정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비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의 비율이 15%에서 25%로 증가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전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 이후에 채용해야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시작일 전 60일 이후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국가·공공기관·대기업 사업주 지원 감축

지원금 조정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 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이 감축되거나 폐지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 폐지되며, 근로자 천인 이상의 대기업은 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에 대한 조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육아휴직 후 1개월이 지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 신청 시기 요건이 완화되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 이후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이 감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기업은 육아휴직 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지원금이 감축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비율이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급여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육아휴직 후 복귀를 촉진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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