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가이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가이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재정 지원입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소상공인들은 최대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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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적용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이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폐업 전까지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연 매출액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음식 및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연 매출 1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연 매출 50억 원 이하
  • 기타 업종: 연 매출 8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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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방식

지급 절차

손실보상금은 500만 원이 2회에 걸쳐 선지급됩니다. 첫 번째는 250만 원이며, 두 번째도 250만 원입니다. 신청자는 자격이 확인되면 3영업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나 금융 연체 여부는 심사하지 않으며, 빠른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차액 처리

만약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추가 금액은 차후 지급됩니다. 반대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1%의 저금리로 5년간 상환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금은 다음의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예를 들어, 2019년 9월의 일평균 매출이 200만 원이고, 2021년 9월의 일평균 매출이 150만 원이라면,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 (200 – 150) × (0.10 + 0.25) } × 28 × 0.8 = 392만 원

이러한 계산 방식은 고정비용의 주요 항목인 인건비 및 임차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이 지급되며, 정부는 사전에 산정된 금액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

만약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손실보상금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손실보상금 신청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질문2: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신청 후 이틀 내에 소상공인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질문3: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의신청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질문5: 선지급금이 확정된 손실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차액은 1% 저금리로 5년 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질문6: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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