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배달비 지원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지원과 신속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배달비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앱과 배달 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아래에서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지원 및 신속지급 개요
신속지원 대상
신속지원은 배달 앱 및 배달 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을 사전 확보하여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제공됩니다. 주요 대상이 되는 배달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사전 전산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달비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업 사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소상공인들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및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되며, 4월부터는 확인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2월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2월 18일에는 짝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
연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 및 택배비 이용 실적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제한 사항
신청은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대표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오직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여야 하며, 연 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지정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및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3: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2월 17일은 홀수, 2월 18일은 짝수인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4: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지원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5: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대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