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가정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영아 돌봄 가정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를 돌보는 가정이 포함됩니다.
양육공백 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으로,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
맞벌이 가정은 부부의 합산소득이 25% 경감됩니다.
지원 내용
월 지원금
- 영아 1명: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 영아 2명: 월 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지원
조건
- 영아 1명: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2명: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육아 조력자의 범위
친인척은 4촌 이내의 19세 이상으로,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표: 지원 내용 요약]
영아 수 | 월 지원금 | 돌봄 시간 조건 |
---|---|---|
1명 | 30만 원 | 40시간 이상 |
2명 | 45만 원 | 60시간 이상 |
3명 | 60만 원 | 80시간 이상 |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 10월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되고 11월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신청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영아의 부모 및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돌봄 활동 시간 인증
인증 방식
QR코드를 통해 돌봄 활동 시간을 인증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는 이를 촬영하여 시간을 확인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서울시는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입니다.
- 맘시터: 02)2135-1384
-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돌봄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월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서울시는 여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활동은 어떻게 인증하나요?
QR코드를 통해 돌봄 활동 시간을 인증하며, 사진 업로드 방식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전 글: 통신사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