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대상 자녀의 정보,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등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출 방법은 온라인과 직접 서류 제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란
육아휴직급여의 기준
육아휴직확인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를 통해 육아휴직 부여 여부, 통상임금 수준, 지급 대상 근로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합니다.
작성 및 제출 의무
사업주는 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필수 기재사항
육아휴직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 정보: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담당자 및 연락처
- 근로자 정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 대상 자녀의 성명 및 주민번호
- 육아휴직 기간: 사용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 통상임금: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중 선택)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 단위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 급여내역: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 또는 지급 예정인 급여 내역
작성 방법
육아휴직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제출이 어렵거나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
육아휴직확인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기업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로 이동하여 작성합니다.
- 직접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의 서식 자료실에서 ‘별지 제102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사실 확인 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육아휴직확인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작성 시에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특히 통상임금이나 육아휴직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3: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대처 방법은?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4: 육아휴직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확인서가 정확히 제출되어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질문5: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