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 제도 안내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 제도 안내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전문 인력과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안전 관리자가 해야 할 모든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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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법적 근거

안전 관리업무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탁 대상

위탁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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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지원업무 내역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안전관리대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신규 계약, 중대재해 발생 시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월 2회 이상의 안전 관리 상태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및 불안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제시합니다.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최신 교육 기자재를 활용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별 위험 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안전관리 지원 서비스 내용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위험성 평가 공정별 위험 요인 관리
안전 교육 최신 기자재를 활용한 교육 실시
기술 상담 관련 법령에 대한 상담 제공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안전 관리 대행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고객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을 보장합니다.

위탁 방법

안전 관리 대행을 신청하려면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지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담당 기술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세한 안내와 함께 대행 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의처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대한산업안전협회 관할 지회
  •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안전기술본부 안전지원팀
  • 전화: 02-860-7051~4
  • 팩스: 02-861-6269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대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지회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방문하여 안내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대행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안전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최신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사업장 상황에 맞춰 조정됩니다.

어떤 사업장이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대행업무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정밀 안전 점검, 안전 교육, 위험성 평가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업무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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