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안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안내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이더라도 보험료는 상한액에 맞추어 부과되며, 소득이 적더라도 하한액만큼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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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기간 및 요율

2022년도 국민연금의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5%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로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330,000원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은 14,850원입니다.
  • 상한액: 기준소득월액 5,240,000원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은 235,800원입니다.

따라서, 상한액 이상의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자는 235,800원만 납부하고, 하한액 이하를 받더라도 14,850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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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기간 및 요율

2022년도 건강보험의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6.99%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4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가 부과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 하한액: 보수월액 279,120원에 대해 근로자 부담금은 9,750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1,190원입니다.
  • 상한액: 보수월액 104,536,620원에 대해 근로자 부담금은 3,653,550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48,290원입니다.

고로, 104,536,620원 이상의 보수를 받더라도 근로자는 4,101,840원(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만 납부하고, 279,120원 이하를 받더라도 10,940원(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별히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보험의 상한액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상한액에 맞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보험은 소득에 따라 비율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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